1. 가구원이란?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구성됩니다.
2.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 되어 있지 않으나 가구원에 포함되는 경우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 (2촌이내의 혈족),
*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3. 가구원의 제외범위
–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자 ( 시 군 구청장이 확인 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