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부자마스

가구원 이란

1. 가구원이란?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구성됩니다.

2.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 되어 있지 않으나 가구원에 포함되는 경우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 (2촌이내의 혈족),

*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3. 가구원의 제외범위

–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자 ( 시 군 구청장이 확인 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다른 글 보기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