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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