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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이사날이 공휴일인 경우 대처

1. 대출금 입금일 : 은행은 대출금을 휴일 전날 입금함

2. 전입신고 :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인터넷 정부24에서 휴일당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휴일날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효시점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 부터이므로, 만약에 임대인이 휴일 다음날 대출을 받고, 임차인도 휴일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효력은 휴일날 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은 휴일 다음날 부터 발생하므로 순위가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8%~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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