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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안내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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