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1a7f28d5aaa9a529b5bf93d7f530349676a82aaa"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조).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제8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서비스안내 참조].

신고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시행시기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2023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른 글 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