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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한과 재 당첨 제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첨 대상의 제외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위의 1. 및 2.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재당첨 제한의 구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 됩니다.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부적격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가능 여부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제한 기간 이후에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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