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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6.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7.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문의 : 1688-811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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