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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 방법

1.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2.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3.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4.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5.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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