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o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o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3.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o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o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o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5.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실지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2)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3)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o 자본적지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o 양도비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o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5)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6)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o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o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6. 양도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