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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1.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방법

1)정부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 로그인 ->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입력 …
2)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정보 입력 …
3)취득할 농지 정보 입력 …
4)구비서류 – 파일로 첨부 …
5)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 발급
6)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전체선택 -> 민원 신청하기

2.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첨부서류

1)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6)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3. 발급대상자

1)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농업법인
3)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4)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4.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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