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가구당)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40,000원 추가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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