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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만원 추가)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완료 시 참여수당 15~25만원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간 월 28만 4천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하면 잔여 수급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종료일 기준 1개월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 장기실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많은 구직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사와 대면상담을 통해 개인의 취업역량, 취업의지 등을 평가받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또는 II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으로 분류됩니다.
필요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신고서 등)를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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