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갱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9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은 ”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로 되어 있어 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권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하지만, 해지 통지 전까지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경우 퇴거 시 보증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계약해지에는 3개월의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