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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주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갱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9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은 ”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로 되어 있어 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권과 동일합니다.

3. 계약해지 통지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하지만, 해지 통지 전까지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경우 퇴거 시 보증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계약해지에는 3개월의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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