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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

1. 세금구조

1) 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3)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2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신용카드 사용, 주택 마련 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3.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4.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5,000만 원 15% 1,260,000
5,000만 원 ~8,800만 원 24% 5,760,000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15,440,000
1억 5,000만 원 ~ 3억 원 38% 19,940,000
3억 원 ~ 5억 원 40% 25,940,000
5억 원 ~ 10억 원 42% 35,940,000
10억 원 초과 45% 65,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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