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구조
1) 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3)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2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신용카드 사용, 주택 마련 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3.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4.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5,000만 원 | 15% | 1,260,000 |
5,000만 원 ~8,800만 원 | 24% | 5,760,000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0,000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40,000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0,000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0,000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