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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것

1. 일반 매입임대주택

[A]입주자격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4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

2순위

1월평균소득 50%이하자
2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2024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B]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입주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동법 제 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후 시, 군, 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된 자

위기상황유형(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으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기상황유형(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기타 우선공급

1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있어 퇴거(예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기존주택 등 매입 시 기존 임차인으로서 월평균소득 50%이하이거나 장애인가구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으로서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5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6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인 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신청방법

(1,2순위)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 사유발생시 지자체(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국가유공자 : 매년 초 국가보훈부에 신청 등

2.청년 매입임대

개요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1.대학생, 2.취업준비생, 3.19세이상39세이하인 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1순위

1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3.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개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하는 자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 40%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4.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개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주자격 순위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순위, 소득, 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

순위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1,2,3,4 순위 외 혼인가구

소득 자산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자동차 3,708만원)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70 ~ 80%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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