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 재건축사업 시행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실시
3.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 추진위원회 승인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
7. 관리처분계획인가
8. 철거/착공신고
9. 준공인가
10. 이전고시
11. 조합해산
재개발 사업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 재개발 사업 시행절차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조합설립인가
3. 사업시행인가
4.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5. 관리처분 계획인가
6. 철거 및 착공
7.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8. 이전고시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