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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시행 절차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 재건축사업 시행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실시

3.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 추진위원회 승인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

7. 관리처분계획인가

8. 철거/착공신고

9. 준공인가

10. 이전고시

11. 조합해산

 

 

재개발 사업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 재개발 사업 시행절차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조합설립인가

3. 사업시행인가

4.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5. 관리처분 계획인가

6. 철거 및 착공

7.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8.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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