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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 와 부담부 증여

1. 혼인 증여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2. 부담부 증여 계산기

주택과 함께 주택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및 취득세 계산을 도와주는 통합 계산기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3년 세법개정과 2024년 1월·2월 세법개정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세법개정’과 증여세 계산기의 ‘주의사항’, 그리고 취득세 계산기의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부담부증여의 세목

주택과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외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도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양도부분 : 증여자 → 양도소득세, 수증자 → 취득세(유상)

증여부분 : 증여자 → 증여세, 수증자 → 취득세(무상)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자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의 양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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