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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② 장애인가구 연 0.2%p③ 다문화가구 연 0.2%p④ 신혼가구 연 0.2%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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