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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1. 1세대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배우자가 있어야 원칙적인 1세대를 이룸)
가족이란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2. 세대주란 :

1세대내에서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

3.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4. 자녀의 세대분리

– 자녀가 결혼(혼인신고)하고 이사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자녀가 미혼이지만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이사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자녀가 미혼이고 나이가 30세 미만이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이사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형제 자매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그 형제 자매와 세대 합가가 됨)
– 자녀가 현재 배우자는 없지만 이혼 또는 사별로 과거 배우자가 있었고, 이사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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