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 바로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설 규정이다. 자녀가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을 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 한도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증여 공제는 6억 원으로 금액이 높다. 경제 공동체로서 자금 형성에 기여했기에 금액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며,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된다. 만약 10년 안이라고 하면 미성년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했다가 성년이 된 후 추가로 3000만 원 증여가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기타 친족 관계는 1000만 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이 모든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