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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민간 제안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개요

민간의 우수한 사업장을 공모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

사업절차

① 사업자 공모 → ②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③ 사업계획협의→ ④ 기금출자심사→ ⑤ 리츠영업인가 → ⑥ 착공·입주자 모집

공모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공사 중이거나 기 준공된 사업장
②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사업장
* 기금출자 신청 시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필요하며, 기금출자 실행 전까지는 사업계획승인 완료 필요
③ 도시계획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서 토지소유권이 확보(80% 이상)되었거나 확보예정*인 사업장
* 기금출자금 등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매매계약체결(토지소유자↔제안자) 완료되었거나, 토지매매계약 매수인 변경(사업자→리츠)을 위한 매도인의 확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가능한 경우

2. 택지 공모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개요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금이 공동출자하는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사업절차

① 후보지발굴(LH) → ② 사업지선정 및 공모기준 마련→ ③ 사업자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④ 사업계획협의(HUG, 민간사업자) → ⑤ 기금출자심사(기투위) → ⑥ 리츠영업인가(부동산산업과) → ⑦ 입주자모집·착공

공모 절차 

(공모는 LH(또는 공공택지 소유자)에서 주관하여 시행)

공모 공고

1)참여의향서 제출:

공모기간, 공모절차, 공모기준 등을 공고하고, 시세조사를 위한 공모 참여의향서 제출

2)사업계획서 제출:

조사된 시세에 따른 개발계획, 임대계획, 재무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3)평가(1,2차 평가):

계량지표는 LH에서, 비계량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4)우선협상대상자선정:

임대계획(330점), 개발계획(320점), 재무계획(200점) 등 비계량평가 중심의 1차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득점 시

* 민간참여비율(50점), 건축사업비(100점) 등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1, 2차 합계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업구조

자기자본이 20%, 타인자본이 80%이고 자기자본 중 50∼70%를 기금(모리츠)이 출자하는 구조(공모지침에 반영)

*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중이 높을수록 계량평가에서 고득점(총 1,000점 중 50점)
– 과도한 매각차익 방지를 위해 기금출자심사 주택가격상승률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를 출자비율에 따라 기금에 추가 배당
* 최근 완료된 공모사업의 일반적 내용으로 공모지침 변경시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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