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을 추진중이다. 2024년 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여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농업 분야 >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하여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어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