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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가입 30일 이내 탈퇴

조건:

가입 후 30일 이내
아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방법: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및 제출
분담금 환불 신청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 가입 30일 이후 탈퇴

조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병, 실업, 이사 등)
조합 규약에 정한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법:

탈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탈퇴 사유 증빙 서류 제출
조합 이사회 또는 총회의 탈퇴 승인 (가결 기준: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탈퇴 승인 후 분담금 일부 환불 (공제 항목: 납입금, 위약금, 기타 지출금 등)

2.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주의사항

탈퇴 시기:
가입 30일 이내 탈퇴 시 분담금 전액 환불 가능

가입 30일 이후 탈퇴 시 탈퇴 사유 및 조합 규약에 따라 분담금 일부 환불

탈퇴 사유:
조합 규약에 정한 탈퇴 사유에 해당해야 탈퇴 가능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 첨부 필수)
탈퇴 사유가 명확하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 탈퇴 승인 가능성 높음

분담금 환불:
탈퇴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분담금 환불 (다만, 공제 항목 제외)
공제 항목: 납입금, 위약금, 기타 지출금 등
분담금 환불액은 조합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법률 전문가 상담:

탈퇴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탈퇴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담금 환불 문제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탈퇴 절차 진행 권장

3.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문의처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135)
한국주택공단 고객센터 (☎ 1577-0333)
4. 블로그 글 마무리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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