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요건
- 1근로자
감면요건 : 근로자 –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포함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2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 방법(①→②)
-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