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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1년으로 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의 법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하고, 1년의 만기일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 하면 비록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고 2년 계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만기일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2년 계약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 되는 그런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날 때 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안 한 경우에는 2년 만기 까지 거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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