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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전국 11,100개 지점에서 확대 시행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ㅇ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개시일) 우리(1.30), 국민(5.19), 신한(11.1), 농협(11.20), 하나(11.28) 전국 3,920개 지점

ㅇ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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