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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ㅇ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ㅇ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자료용_전세사기_나의민원_피해신청현황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54pixel, 세로 145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04월 18일 오후 11:3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2.1 (Windows)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

 

ㅇ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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