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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

1. 재건축분단금(조합원 분단금)

분양수입총액에서 총공사비를 차감하고  그 차이 만큼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사비 급증으로 조합원 분단금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이 최근 분담금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이 사업은 한강 변에 자리 잡은 1동, 13층 아파트를 2동 31층으로 다시 짓는 것이다. 가구 수는 재건축 전후로 똑같은 182가구로, 이주와 철거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이 아파트 조합원들은 애초 예상보다 서너 배 많은 분담금을 받아 들고 혼란에 빠졌다. 5년여 전 재건축을 처음 추진할 때 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가구당 분담금은 3억~4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조합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근거로 분담금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전용면적 111㎡를 보유한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 아파트를 받아도, 내야 하는 분담금은 12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2.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득의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는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이 1억3500만원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부담금의 산출방식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 초과이익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순이익

•조합원별 순이익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 가격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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