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34,810원
– 부가급여 월 3~42만 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