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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기타 : 이런 사항이 발생할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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