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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1.의무가입 임대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2. 가입 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자 :

국세청에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3. 의무가입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임대보증금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보증보험료 부담주체: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함

5.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국세청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장, 단점을  잘 검토하여 등록 해야함.

6.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 하는 경우

2) 임차인이 SH,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인이 보증 수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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