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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매제한 기간 기준일

청약에 당첨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당첨자 발표일이 2020년 2월 1일이라면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

일반적으로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파는 것을 전매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 해요.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입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분양권 취득 후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70% 부과된다. 분양권 취득 후 2년 미만에 팔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년 이후에 팔아도 분양권 전매는 주택과 달리 기본세율이 아닌 60%의 양도소득세로 유지된다.

분양권 전매 취득세 부과 시점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취득세를 물지 않는다.그리고 잔금을 모두 치르더라도 건설사가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동시에 등기소에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분양권 주택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토지도 건물도 없는 상태이므로 말 그대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는 무형의 권리만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 취득시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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