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당첨자 발표일이 2020년 2월 1일이라면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파는 것을 전매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 해요.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입니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70% 부과된다. 분양권 취득 후 2년 미만에 팔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년 이후에 팔아도 분양권 전매는 주택과 달리 기본세율이 아닌 60%의 양도소득세로 유지된다.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취득세를 물지 않는다.그리고 잔금을 모두 치르더라도 건설사가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동시에 등기소에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토지도 건물도 없는 상태이므로 말 그대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는 무형의 권리만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 취득시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