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연 1.6%(고정금리) 다만,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4억원 이내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