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경력 숙련을 유지시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
지원내용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