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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② ③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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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ㅇ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② 추가 출산 ③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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