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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에 대해

상속공제 항목 3가지

①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누구나 상속이 발생하면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② 그밖의 인적공제

  • ⒜ 자녀 한명당 5천만원
  •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5천만원
  •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천만원
  • ⒟ 장애인 역시 기대여명까지 1년에 1천만원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다자녀 또는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5억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③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5억원은 상속인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30억원은 무조건 공제 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이라는 별도의 한도를 따져봐야 한다.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의 지분에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약43%(=1.5/3.5)가 된다.
따라서 총상속재산에서 일정부분을 가감한 기준금액의 43%까지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금액상으로는 30억원이 최대인 것이다.

참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을 초과하여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까지 분할을 하여야 한다.

정리를 하자면

  •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 (일괄 5억, 배우자 5억)
  •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기초 2억, 배우자 30억)
  •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일괄 5억)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된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전 증여재산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재산의 크기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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