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부자마스

부자들의 세금이 서민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 과세대상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세금은 원래 ‘부유세’ 성격으로 20~5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개편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부자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현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 비율은 약 10%이지만, 6년 뒤에는 5곳 중 4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1. 서민들의 부담 증가: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욱 심각하다. 2. 부의 재분배 효과 감소: 원래 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지만,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의 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3. 경제 활동 위축: 과도한 세금 부담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과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자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2. 세금 감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 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 부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부를 더욱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세금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다른 글 보기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