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세금은 원래 ‘부유세’ 성격으로 20~5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개편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부자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현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 비율은 약 10%이지만, 6년 뒤에는 5곳 중 4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1. 서민들의 부담 증가: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욱 심각하다. 2. 부의 재분배 효과 감소: 원래 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하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지만,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의 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3. 경제 활동 위축: 과도한 세금 부담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과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자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2. 세금 감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 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 부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부를 더욱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세금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