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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 해드립니다.

대출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대출 금리

10년간 연 2.6%(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9.12. 기준)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

대출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 기간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단,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

대출 신청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단,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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