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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구조

대출용도

  1.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 (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2024년 03월 u-보금자리론 금리

고정금리

공시일 : 2024년 03월 01일 (연 %)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u-보금자리론 4.30 4.40 4.45 4.50 4.55 4.60
아낌e보금자리론 4.20 4.30 4.35 4.40 4.45 4.50
t-보금자리론 4.30 4.40 4.45 4.50 4.55 4.60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금리는 0.1%p 가산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선택
신혼가구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0.2%p
신생아 출산가구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ㅇ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0.2%p
저소득청년 ㅇ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연령 만39세이하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
다자녀가구 0.7%p
한부모가구 0.7%p
장애인가구 0.7%p
다문화가구 0.7%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ㅇ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p
녹색건축물 ㅇ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로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 0.1%p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 ㅇ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ㅇ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ㅇ 소득상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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