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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치료력 숨겼다가 보험금 못 받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이전에 과거 병력, 치료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보험 계약은 가입전 과거 5년 이내 병력, 치료력을 물어보므로 이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치료사실,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혹은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전립선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세 가지 사실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세가지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뇌경색 진단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해당 계약자는 알릴 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계약 원상복구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 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 의심이나 추가검사 필요 소견도 알릴의무 대산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유방 촬영 검사에서 ‘결절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계약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에 ‘아니오’ 라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이후 해당 계약자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관련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의사의 소견도 알릴의무 대상에 해당해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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