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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

1. 농어촌 주택

​1)특례 요건·내용

1세대가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일반)주택 양도시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지역기준

농어촌 지역의 범위:읍・면 또는 조특령 별표 12에 해당하는 시의 동(일반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동 제외)으로 하되,

다음 지역은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단,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지역은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관광단지

* 20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3) 규 모

​⦁대지:660㎡(200평이내)

* 대지면적기준은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건물:150㎡(45평)이내[공동주택전용면적 116㎡(35평이내)]

* 건물면적기준은 2017.1.1.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농어촌주택의 경우 ’08년 취득분까지는 1.5억원)

※ ’14.1.1. 이후 취득하는 한옥의 경우 가액기준을 2억에서 4억으로 상향함

4) 적용배제

​농어촌주택(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연접범위 조정(조특법 §99의4③ ☞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행정구역상 동일・연접한 읍・면

​​

2. 고향주택

1)특례 요건·내용

​1세대가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고향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일반)주택 양도시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지역기준

​​고향(조특령 §99의4⑥)에 소재할 것

⦁취득당시 인구 20만 이하인 시지역(조특령 별표12:26개시)에 소재할 것

⦁제외지역:수도권지역, 조정대상지역*, 관광 단지

* 20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3) 규 모

대지:660㎡(200평이내)

* 대지면적기준은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건물:150㎡(45평)이내[공동주택전용면적 116㎡(35평이내)]

* 건물면적기준은 2017.1.1.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4.1.1. 이후 취득하는 한옥의 경우 가액기준을 2억에서 4억으로 상향함

​4) 적용배제

​※ 연접범위 조정(조특법 §99의4③ ☞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고향주택:행정구역상 동일・연접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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