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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

공무원 갑질 신고 방법과 보호조치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직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갑질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갑질 신고 방법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후 ‘갑질피해 신고’ 코너에서 신고

해당 기관의 갑질신고 전담창구에 직접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또는 상담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신고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 보호조치

공무원 갑질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 요구 가능
신변보호: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 조치
책임감면: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음

공무원 갑질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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