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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 체납세금 및 대출 정보 설명 의무화

2024년 7월1일 부터 시행 예정

주요 내용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세금 및 대출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에는 체납세금의 종류, 금액, 확정일자, 대출 잔액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목적

전세사기 예방
세입자 보호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 효과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재정 상태 투명화
세입자의 피해 예방
부동산 시장 신뢰도 향상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577-0212

추가 정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집주인의 체납세금 및 대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 사항

이 규정은 전월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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