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체의 차이
-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권리와 의무의 차이
- 고소: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 고발: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권리로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의 제한
- 고소: 일부 범죄(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고발: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4. 취소의 제한
- 고소: 일단 제기된 고소는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 고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5. 대리 행위
- 고소: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고발: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고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효과
- 고소: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 고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일부 범죄(즉고발죄)의 경우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