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1a7f28d5aaa9a529b5bf93d7f530349676a82aaa" /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나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인 경우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② 막다른 도로로 길이가 10미터 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2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너비 3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지역은 4미터)인 구조와 너비의 것은 도로라 한다.

다른 글 보기

Leave a Comment